입사 : 2017.05.08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
근속일 발생일 개수 사용가능일
2017.05.08 ~ 2017.12.17 _ 2018.01.01 : 10개 발생 => 2018년도에 사용 가능
2018.01.01 ~ 2018.12.31 _ 2019.01.01: 15개 발생 => 2019년도에 사용 가능
2019.01.01 ~ 2019.12.31 _ 2020.01.01: 15개 발생 => 2020년도에 사용 가능
2020.01.01 ~ 2020.12.31 _ 2021.01.01: 16개 발생 => 2021년도에 사용 가능
2021.01.01 ~ 2021.12.31 _ 2022.01.01: 16개 발생 => 2022년도에 사용 가능
2022.01.01 ~ 2022.12.31 _ 2023.01.01: 17개 발생 => 2023년도에 사용 가능
제가 이해하고있는 개념이 맞는지 봐주세요.
노동OK입니다.
입사일이 2017.5.8.이라면, 현행(2018년 개정)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종전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계산으로 해야 합니다.
1) 2017.5.8.~2017.12.31.까지 근무기간(1)에 대해 :
- 휴가발생일 및 갯수 : 2017년 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매월8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 위 7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 위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예: 2017.9.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8.9.7.까지 사용 가능)
- 위 7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발생 : 위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한 다음날(또는 급여일) (예: 2017.9.8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권은 2018.9.8.에 발생)
2) 2017.5.8.~2017.12.31.까지 근무기간(2)에 대해 :
- 위 7일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2018.1.1.에 2.78일 (15일*(238일/365일)-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2019.1.1.(또는 1월급여일)에 수당 청구권 발생
3) 2018.1.1.~4.7.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 휴가발생일 및 갯수 : 2018년 1월,2월,3월,4월 (매월8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
- 위 4일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 위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 (예: 2018.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2.7.까지 사용 가능)
- 위 7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발생 : 위 발생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한 다음날(또는 급여일) (예: 2018.2.8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청구권은 2019.2.8.(또는 2월급여일)에 발생)
4) 2018.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휴가발생일 및 갯수 : 2019.1.1.에 일괄 11일(15일-위4일)의 연차휴가 발생
- 휴가사용기간 : 2019.12.31.까지
-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 2020.1.1.
5) 2019.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휴가발생일 및 갯수 : 2020.1.1.에 일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휴가사용기간 : 2020.12.31.까지
-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 2021.1.1.
6) 2020.1.1~12.31.근무기간에 대해
- 휴가발생일 및 갯수 : 2021.1.1.에 일괄 16일의 연차휴가 발생
- 휴가사용기간 : 2021.12.31.까지
-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 2022.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계산기를 통해 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