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2022.06.06 15:52

안녕하세요

야간에 근무할경우

근로시간 20시 30분~익일 08시 30분입니다

이경우 휴게시간을 24시30분~1시 30분(1시간), 05시 30분~06시(30분)으로

1.5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주되 무급이 아닌 유급이므로 근로시간에서는 제외

총근로 10.5 시간중 8시간은 정상, 2,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 1.5 시간은  심야근로로 해서 심야근로시간을 총 8시간을 가산해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전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서  연장이 4시간, 심야근로 8시간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이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야간휴게의 경우 무급처리도 가능하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야간가산을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3년1월22일(일요일)설날 유급휴가or주휴수당 문의 1 2023.01.10 607
근로시간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2023.01.04 632
임금·퇴직금 병가시 급여계산 1 2022.12.01 353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2022.11.04 347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57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94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0.25 4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285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15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9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45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18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8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3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에 휴게시간 유급일경우 임금계산방법 1 2022.06.06 2233
기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116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