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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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184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827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571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10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 2022.06.22 | 7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2.06.22 | 291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 2022.06.22 | 13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 2022.06.21 | 438 | |
휴일·휴가 |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 2022.06.21 | 4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 2022.06.21 | 1166 |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6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89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2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87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552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65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62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41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의 경우는 원래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각종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