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라서 2022.06.06 23:10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기본급 275만원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연차 10일 미소진으로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월분(4대보험공제로 3,161,960원)은 연말정산환급도 받질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업회생 진행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임금의 경우는 원래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당홈페이지 각종 자동계산기를 먼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90
휴일·휴가 10개월 근무시 연차 1 2022.06.23 597
근로계약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6.23 6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2022.06.23 125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83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48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2022.06.23 1021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783
임금·퇴직금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22.06.22 1505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2022.06.22 460
기타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2022.06.22 1208
최저임금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2022.06.22 831
근로시간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2022.06.22 577
임금·퇴직금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2022.06.22 10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권고사직 문의 1 2022.06.22 8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2.06.22 291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1 2022.06.22 1388
휴일·휴가 연차휴가(근로기간 1년미만) 1 2022.06.21 439
휴일·휴가 계약직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22.06.21 425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금전보상과 퇴직금 1 2022.06.21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