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2년 9월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개월수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업주한테 정정해달라고하니 안해주네요. 제가 직접 정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2009년 8월 입사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8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 가입일이 2012년 9월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개월수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업주한테 정정해달라고하니 안해주네요. 제가 직접 정정 할수있나요? 그리고 2009년 8월 입사일로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 후 4일 근무 후 퇴사하였는데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 1 | 2022.06.25 | 715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과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2 | 2022.06.24 | 14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2.06.24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 2022.06.24 | 393 | |
해고·징계 | 업무실수로 인한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 1 | 2022.06.24 | 1357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계약서) 경업금지와 위약예정의 금지 1 | 2022.06.24 | 61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연간상여금을 적용하는 방법 1 | 2022.06.24 | 62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 2022.06.24 | 542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을 무급처리한 해당 월의 DC형... 1 | 2022.06.24 | 54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6.24 | 140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질병 휴직의 요건 사항 1 | 2022.06.24 | 663 | |
기타 | 퇴사한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관리 1 | 2022.06.24 | 515 | |
임금·퇴직금 | 체불노임 법원 공탁 배당 요청 절차 문의 | 2022.06.24 | 651 | |
휴일·휴가 |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 2022.06.24 | 341 | |
임금·퇴직금 | 해외 외국 투자 기업 (한국인 회사) 2 | 2022.06.23 | 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3 | 59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24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820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909 | |
임금·퇴직금 | 평일 주5일 근무자가 평일 연차1개 사용 후 토요일에 8시간 근무... 1 | 2022.06.23 | 1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신청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