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민사랑 2022.06.08 16:49

생산직 사원이 2년전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하느라, 덩달아 개인적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하느라 2달정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직원 배려 차원으로 100%월급을 지급하였고 미래에 도래할 연차를 소진한것으로 하여 현재 연차가 마이너스50일로잡혀있습니다. 근데 도통 마이너스 연차일수가 줄어들지 않아 매달 2일에서3일의 일당을 차하고 급여를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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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해 추후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전제로 연차휴가를 선부여 한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을 쉬고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나, 결근처리 할 경우 해당 주 주휴일 주휴수당액이 액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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