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개인적 사정으로
총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원래받아야할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5일제 월급 215만원
하루 8시간근무 1시간휴무인 매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 개인적 사정으로
총 10일 근무 첫째주제외
둘째셋째주 주 3일
넷째주 주 4일
총 10일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일급으로 급여주신다고하고
세금은 안뗀다고 하셨습니다 215/30일로 계산 716,666을 입금하였는데 금액이 이게 맞나요?
원래받아야할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관련문의 1 | 2022.06.21 | 156 | |
해고·징계 |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 2022.06.21 | 1250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1 | 2022.06.21 | 70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 2022.06.21 | 1669 | |
기타 | 연차갯수 1 | 2022.06.21 | 265 | |
휴일·휴가 | 1년미만 1달 만근 기준 1 | 2022.06.21 | 253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한달 총 근로시간 1 | 2022.06.21 | 555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 2022.06.21 | 454 |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6.21 | 1383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의 날 대근 관련 1 | 2022.06.21 | 1346 | |
휴일·휴가 | 코로나 급여삭감 계산법 및 하루 더 쓴 연차수당계산 | 2022.06.20 | 671 | |
기타 |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1 | 2022.06.20 | 1477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22.06.20 | 2153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167 | |
휴일·휴가 | 야간근무로 인한 24시간 근무시 휴무일 산정 질문 1 | 2022.06.20 | 431 | |
직장갑질 |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 1 | 2022.06.20 | 1423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22.06.20 | 6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행 1 | 2022.06.19 | 1410 | |
휴일·휴가 | 4교대 감시적단속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22.06.19 | 2112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501 |
노동OK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5일)을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근'으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2,3,4주 주휴일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결근 또는 중간입퇴사시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급여일할공제 자동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휴가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하고,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