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되어 상근감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도 지급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근감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나요?
주총 결의되어 상근감사가 선임이 되었고,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도 지급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상근감사도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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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 2022.06.23 | 479 | |
해고·징계 | 이러한 경우 시간강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1 | 2022.06.23 | 3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22.06.23 | 1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 2022.06.23 | 2040 | |
기타 | 정년퇴직자 연가보상일수 계산 질의입니다. 1 | 2022.06.23 | 1593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 2022.06.23 | 579 | |
근로시간 | 교대제 근로 2 | 2022.06.23 | 189 | |
휴일·휴가 | 10개월 근무시 연차 1 | 2022.06.23 | 591 | |
근로계약 | 시급제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6.23 | 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임금과 지급일 문의 1 | 2022.06.23 | 124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 2022.06.23 | 29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 2022.06.23 | 446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재촉합니다. 1 | 2022.06.23 | 1009 | |
고용보험 |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 2022.06.22 | 4685 | |
임금·퇴직금 | 현장실습생 근로자성 인정여부 1 | 2022.06.22 | 1483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의 근무일수 1 | 2022.06.22 | 460 | |
기타 | 스톡옵션 부여 임직원 기준 2 | 2022.06.22 | 1184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827 | |
근로시간 | 감단직 4교대 월근로시간 1 | 2022.06.22 | 571 | |
임금·퇴직금 | 회사지원 학비에 대한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에 따른 환급 여부 1 | 2022.06.22 | 10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근감사가 업무독자성이 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할 경우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사업주의 업무지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감사업무를 기획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장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임원에 준해 보수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와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