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14 16:40

근로 계약기간 : 21.06.08 ~ 22.06.07(화)

별도의 특약은 없음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1) 사직서상 퇴사일은 22.06.08인건가요?

2) 마지막 근무는 22.06.07 까지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3) 퇴직사유가 계약만료가 해당되는건가요?

4) 만약 퇴직일이 22.06.08이라면 1년 만근한 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 15개 비용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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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6.7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2022.6.8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익년 재직을 전제로 부여된다 해석하는 만큼 2022.6.9출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는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11일만 주어지며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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