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채 2022.06.16 14:17

안녕하세요. 먼저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공휴일은 유급)

2022. 6. 13. 로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1일 ~ 12일 분의 급여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 6월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12일 분 급여를 지급하나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 10일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 일할 계산식의 경우 '급여액 / 30일 * 12일 또는 1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일에만 해당하는 '급여액 / 26일 * 12일 또는 10일' 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임금의 월 중도 일할 계산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재직기간 6.1~13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53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2022.08.22 2014
임금·퇴직금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2022.08.19 540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1012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84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8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52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63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5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4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71
임금·퇴직금 퇴사일이 토or일요일이 될수있나요? 1 2022.06.28 4013
임금·퇴직금 1일 연차수당 금액vs 1일 급여환산금액 중 더 나은것은요? 1 2022.06.28 10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 1 2022.06.23 58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2022.06.16 3321
»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4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6.13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