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채 2022.06.16 14:17

안녕하세요. 먼저 평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로 운영 중입니다. (공휴일은 유급)

2022. 6. 13. 로 퇴사하는 분이 계셔서 1일 ~ 12일 분의 급여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 6월 13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일할계산 할 경우 12일 분 급여를 지급하나요?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 10일 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급여 일할 계산식의 경우 '급여액 / 30일 * 12일 또는 1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유급휴가일에만 해당하는 '급여액 / 26일 * 12일 또는 10일' 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상 임금의 월 중도 일할 계산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재직기간 6.1~13에 대해 해당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2022.08.24 1518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76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임금·퇴직금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2022.07.22 1708
»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주휴일, 일할계산 1 2022.06.16 1380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70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1063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92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1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97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32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9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40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22.03.23 297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4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26
근로계약 경영 사정에 의한 부서 폐지 및 무급휴가 1 2022.03.16 54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월급공제 1 2022.02.14 754
산업재해 산재 일부 승인후 종결 2022.01.27 14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