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표와 직원은 저하나뿐인 1인기업회사에서 3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했는데 대표님께서 사직서와 퇴직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서약서에 쓰여진 내용을 보니 영업기밀 누설하지 않기 , 본인이 근무 중 생성 지득하거나관리하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 결과물 및 영업기밀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반납해야하고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사적으로 소유하지 않겠다고 적혀있습니다 .

저는 지금 디자인계열에 업종하고있는데  홈페이지나, 포트폴리오에 제가 일했던 프로젝트 바탕으로 작업을 해서 올려야  하는데 저 퇴직 보안서약서 토대로 사인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나요?

입사전 서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고,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해도 된다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물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일했던 작업물들은 다 전달된 상태입니다. 저는 사직서와 퇴직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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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사용해도 된다는 합의, 개인사업자 가능하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인 해고라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인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해고인 상황에서 굳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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