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친구 2022.06.22 15:56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종사자로써 임금명세서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명시해야 하는것들중 근무일수를 기재하는데 현재 월 말일자를 기재합니다

근무일수 30일 또는 31일 이렇게 기재하여 나갔는데 격일제의 경우는 15일로 기재해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필수 기재항목이 사실과 달라서는 안된다고 돼어있어 질의드립니다

일근직과 격일제의 근무일수를 달리해서 나가야 하는건가요?

필수기재항목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임금 총액

6. 총 근로시간 수

7.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0.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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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합니다. 가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시작하는 날과 종료되는 날이 2일에 걸쳐 있더라도 시작일이 근로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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