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정규직 2년 (A회사) 후 자발적 퇴사 [22.02 퇴사]
2. 상용직 1달 (B회사) 사대보험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주신다는 사장님 [22.06.01-22.07.01]
3. 실업급여 받으며,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예정 (국비지원 교육 근로조건 확인)
4. 또한 B회사에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함.(2일 소득 신고해서 실업급여 공제 할것임)
 
B회사 1달 상용직으로 계약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B회사에서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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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90일 이상을 위의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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