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로 명시된 직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옆 동료가 클라이언트에게로부터 1:1 상황에서 폭언을 듣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해당 클라이언트로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말단 실무자인 해당 직원이 어려워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사용자(기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본인이 처리하는지 보겠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실무자는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다른 실무자들이 폭언들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 법에는 폭언 폭행 등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업무 전환배치 하는 등 조치를 사용자가 해야만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것 같은데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용자를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신고를 하면 뭔가 조치가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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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제2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조치로 사용자가 꼭 시행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휴게시간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를 휴식케 하며, 고객에 폭언에 따른 장해 관련 치료나 상담지원을 해야 하고, 고객의 폭언등이 근로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의 형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때, 혹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이 어느 수위에 이르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사용자에게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챙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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