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자 2022.06.29 22:27

안녕하세요? 질의좀 드릴게요ㅜ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휴업수당 발생 등의 사유가 있기 전 1개월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는 시행령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매월 근로자수(연인원)가 달라져서 어느 달은 4인 어느 달은 6인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바뀐다면 매월 4인미만과 5인이상 근로자의 구분이 바뀌어 6인인 달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가 4인인 달은 못받았다가하고 국공휴일의 휴무도 6인인 달은 유급휴무를 받았다가 4인인 달은 당연 출근했다가 이런식으로 매번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 알기로는 1개월이 아니라 년간 연인원을 년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었는데 어떤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에서 산정사유발생 이전 1개월 전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2022.07.28 10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2022.07.28 2075
임금·퇴직금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7.28 758
해고·징계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22.07.28 272
근로계약 재택 근무 복귀 1 2022.07.28 31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2022.07.28 1129
임금·퇴직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2022.07.27 257
휴일·휴가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7 233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18
휴일·휴가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5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4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50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8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413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7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