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1417 2022.06.30 14:33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에 사무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이며 제 입사일은 2020.01.03일 입니다.

만약 제가 2022년도에 연차를 10개 사용했고 2022.7.31일에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는 5개 기준으로 연차수당 산정해서 받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제가 연차를 미리 사용한거라서 미리 사용한 것 만큼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입사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는 36일 입니다. 

제가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뱉어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7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일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갯수는 2021년 1월 2일에 11개, 1월 3일에 15개, 2022년 1월 3일에 15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총 사용한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하시고 초과하여 사용하셨다면 환급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셨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시간외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687
임금·퇴직금 호봉삭감 1 2022.07.20 6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역산 월급여 내역서 산정요령 1 2022.07.20 1084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22.07.20 3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22.07.19 254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32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503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9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407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9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93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765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30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5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39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60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6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614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