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미야모모야 2022.07.08 11:01

1.

회사: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다

본인 : 5인이상 사업장이다
 
연차수당문제로 신고해서 
노동청 감독관이 회사와 저 말이 다르다고 진실여부를 가려야하는데
저보고 5인이상 사업장인걸 증명할수있는 증빙서류를 알아서 가져오라는데 
 
이미 퇴사한 마당에 뭘 가져갈수있을까요,,? 전 직원을 제가 다 연락하고 아는거도 아닌데 ㅠㅠ
 
각자 본인 자필로 '회사에서 근무했었다' 이렇게 써도 효력이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모으려해도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를 가져가야 효력이있을까요,,?
 
2. 연차수당 받으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퇴사한 날에 5인 이상 이어야 하나요?
근로하는 동안은 5인이상 이었다가 
퇴사한날에는 5인미만이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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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그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로서 정보의 부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입증을 시도해 보신 후 진정서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주장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내 임금대장 및 출퇴근 기록,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역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연인원( 매일 사용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해당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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