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미야모모야 2022.07.08 16:39

5인사업장 계산방법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는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사업장으로 본다 . 5인 이상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별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전체 가동일 중 2분의 1이상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한달 총 근로일수 22일동안  11일은 5인이상 , 11일은 3인 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봐도될까요?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에서 산정사유발생 이전 1개월 전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7.26 204
임금·퇴직금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2022.07.26 635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2022.07.26 750
임금·퇴직금 6개월씩 계약 1 2022.07.26 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7.26 658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2022.07.26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2.07.26 413
산업재해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2022.07.26 26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2022.07.26 674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710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22.07.25 3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73
기타 퇴사후 손해배상 1 2022.07.25 518
임금·퇴직금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2022.07.25 664
임금·퇴직금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2022.07.23 962
기타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2022.07.23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7.23 1125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2.07.22 3622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8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