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입사
2021.06.03 퇴사
마지막 근무일 5월 26일.
2022.05.31 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사용
2022.06.01(법정공휴일 - 선거)
2022.06.02 ~ 2022.06.03 연차 사용
위 와 같이 연차를 사용 했을 때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2021.06.01 입사
2021.06.03 퇴사
마지막 근무일 5월 26일.
2022.05.31 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 모두 사용
2022.06.01(법정공휴일 - 선거)
2022.06.02 ~ 2022.06.03 연차 사용
위 와 같이 연차를 사용 했을 때 잔여 연차 갯수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75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8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19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6월 1일 입사하셨고 3일에 퇴사하셨다면
1년 이상 재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6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6.2일부터 2개를 사용했다면 13개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