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버미 2022.07.18 13:28

회사가 7월 18일 기준, 3개월 째, 5,6,7월 급여가 체불 중입니다

회사 채권자가 6월 3일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채당금 및 체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회생 개시가 되면 체불된 임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되면 밀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와 어떻게 받아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미지급분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 모두 먼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서 시작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2022.08.06 3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4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8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22.08.05 873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74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계산법 1 2022.08.04 29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08.04 180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7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104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714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64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416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708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771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620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8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