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 9500원이면 *209h 해서 1,985,500이 되는데요
월급 인상시 수당으로 20~30 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고정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올라 시급도 오르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 수당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급여 인상을 해야지
시급변화 없이 가능 한가요?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 9500원이면 *209h 해서 1,985,500이 되는데요
월급 인상시 수당으로 20~30 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고정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올라 시급도 오르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 수당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급여 인상을 해야지
시급변화 없이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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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거나, 일시적/호혜적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판례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사업장마다 같은 명칭임에도 통상임금 여부가 나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체적인 예시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시는 통상임금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