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ya 2022.07.19 17:32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급 9500원이면 *209h 해서 1,985,500이 되는데요 

월급 인상시 수당으로 20~30 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고정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올라 시급도 오르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되는 수당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어떤식으로 급여 인상을 해야지 

시급변화 없이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하거나, 일시적/호혜적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에 있어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나 판례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사업장마다 같은 명칭임에도 통상임금 여부가 나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구체적인 예시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시는 통상임금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61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848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84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4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2022.08.08 588
기타 인권침해 1 2022.08.08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1 2022.08.08 1623
임금·퇴직금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2022.08.08 1128
임금·퇴직금 4대보험 2 2022.08.08 494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228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42
휴일·휴가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2022.08.06 1388
임금·퇴직금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64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147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2022.08.06 152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1 2022.08.06 4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2022.08.06 3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6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