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비아 2022.07.26 14:57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8년 11월 입사

21년 8월 1일 부터 22년 7월 31일꺼지 육휴 후

22년 8월 1일 부로 퇴사입니다.


22년 당년도 연차일수는 16일이며,

연차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사측은 회계일 기준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며

연차는 '0'일 이라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계산기 를 이용하셔서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4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7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79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833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27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80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37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2.08.26 24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50
근로계약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2022.08.26 776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8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711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2.08.25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