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건설회사에 2008년 04월 01일 입사해서 2022년 07월 1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단한번도 연차휴가를 2일이상 제대로 쓴적이 없고 또한 연차휴가 수당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청구가능한 연차수당을 청구했는데~ 아래처럼 회사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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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퇴직금체불에 관해 | 2002.10.30 | 357 | ||
【답변】 연차수당의 건 | 2002.11.26 | 357 |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2002.11.27 | 357 | ||
【답변】 체당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02.12.07 | 357 | ||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02.12.07 | 357 | ||
임금체불관련... | 2002.12.05 | 357 | ||
【답변】 부당해고 | 2002.12.12 | 357 | ||
퇴직금에 관하여 | 2002.12.12 | 357 | ||
【답변】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책이 있다면 도와주세요~(체불... | 2002.12.27 | 357 | ||
【답변】 부당해고!! | 2002.12.30 | 357 | ||
답변 부탁드려요 | 2002.12.28 | 357 |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 2003.01.03 | 357 | ||
【답변】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2003.01.08 | 357 | ||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 2003.01.14 | 357 |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여? | 2003.01.14 | 357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003.01.22 | 357 | ||
받을수 있나요? | 2003.01.22 | 357 | ||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싶어서요..^^; | 2003.01.24 | 357 |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 2003.02.03 | 357 | ||
【답변】 월급의 50% 를 세달째 받고있습니다.이럴경우.. | 2003.02.07 | 3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의 경우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자는 못한 임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3년을 초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5년을 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나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