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 기간제6개월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은 7월~12월까지인데, 7월 19일 코로나 확진으로 20~25 유급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2개를 못받고 7월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 하나도 못받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근로 기준법상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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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59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6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받는 날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 1 | 2022.08.24 | 598 | |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시 시간외 연장 근로 수당 1 | 2022.08.24 | 65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 2022.08.24 | 683 | |
임금·퇴직금 | 포상휴가와 코로나로 인한 무급+연차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 주휴... 1 | 2022.08.24 | 151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2022.08.24 | 46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간 수당 및 시간 1 | 2022.08.24 | 1187 | |
노동조합 |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 2022.08.23 | 1300 | |
기타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질문입니다. 1 | 2022.08.23 | 384 | |
기타 | 격일제 근무에 관한 문의 1 | 2022.08.23 | 280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전환시 퇴직금 정산 1 | 2022.08.23 | 276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관련 문의 1 | 2022.08.23 | 344 | |
직장갑질 |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시 연차 사용 불가능 주휴수당 차감 1 | 2022.08.23 | 3688 | |
최저임금 | 무급휴직시 개인업적 성과급 지급시 최저시급 관련성 여부 1 | 2022.08.23 | 583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 2022.08.23 | 3442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 2022.08.23 | 58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1 | 2022.08.23 | 77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 출산 휴가 평균임금 산정 1 | 2022.08.23 | 6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 1 | 2022.08.22 | 20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고, 1년 미만 재직시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만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가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