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7월 31일자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인 휴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 13일이 지나면 계속 근무 1년이 지나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13일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7월 31일자로 재정난을 이유로 법인 휴업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9월 13일이 지나면 계속 근무 1년이 지나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업 중이라도 퇴사하지 않고 있으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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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50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28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 2022.09.02 | 566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 2022.09.02 | 19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4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기타 |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 2022.09.02 | 367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 2022.09.02 | 437 | |
임금·퇴직금 |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 2022.09.01 | 499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84 | |
휴일·휴가 |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 2022.09.01 | 3712 | |
기타 |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 2022.09.01 | 1813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 2022.09.01 | 3836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 2022.08.31 | 555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8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