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아닌 그액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가가 있었습니다
급여 계산시(일한 일수)
기본급+가족수당+종사자수당을 더한 금액에
무급 일수를 빼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가 산정 되었습니다
무급이 있을때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은 일수 계산이 아닌 그액 그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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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 2022.08.19 | 540 | |
임금·퇴직금 |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8.19 | 100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 연차 부여시 출근율 80% 적용 여부 1 | 2022.08.19 | 59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75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5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690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30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77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79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800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27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509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10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32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8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600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7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977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결근하거나 무급처리시 임금총액에서 무급처리해야할 기간을 일할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 근로의 대가라면 이를 일부 공제했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내규나 관행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