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보수액이 없는데
육아휴직전 최근3개월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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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 2022.09.03 | 50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기준 1 | 2022.09.03 | 91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 2022.09.03 | 39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 2022.09.03 | 428 | |
최저임금 |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 2022.09.02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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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4 | |
여성 | 연차수당 1 | 2022.09.02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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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8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5호에 다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4) 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해당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나머지 임금으로만 산정후 총일수에서 육아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만약 해당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이라면 육아휴직 시작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던 육아휴직 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