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2022.08.17 13:29

안녕하세요.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연차를 부여하며, 퇴사시 입사일로 재계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 중입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을 직전 3개년만 해도 무관한지, 

입사일부터 모두 계산하여 차액분을 정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3개년만 계산 시 문의 입니다. (전 기간에 계산해야한다면 답변 불필요)

1) 과거로 연차 3개년만 계산? 

    - 15년 9월 입사, 22년 8월 퇴사 -> 19년 9월,20년 9월,21년 9월에 발생한 연차기준 계산 

 2) 19년 발생연차가 16일인데, 그 중 3일을 18년에 선 사용하여 해당년도 연차가 13일인 경우의 계산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하여 각 년도 마다 발생한 차일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한 경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입사일로 산정시와 회계연도 산정시를 비교하고 각 년도 마다 차일을 산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차일 중 아직 3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달성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연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발생 1 2022.09.13 132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56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4
휴일·휴가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2022.09.13 1039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2022.09.13 2120
임금·퇴직금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2022.09.13 926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122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24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11 107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2022.09.10 65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128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35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533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42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30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9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85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38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