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현우 2022.08.19 14:33

아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연장을 했을때..

1. 기본급(1,700,000) / 209H = 8,134원 X 1.5배 = 12,201원 .. 계산이 맞나요?

2. 기본급(1,700,000) + 고정수당 (300,000) / 209H = 9,570원 X 1.5배 = 14,355  .. 계산이 맞나요? 

3. 최저임금항목의 합이 최저임금의 기준을 넘지만, 연장의 시급계산을 할때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최저임금(월) 을 넘긴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과는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2022.08.30 24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2022.08.30 1724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17
임금·퇴직금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2.08.30 580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6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413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68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8.29 971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6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2022.08.29 303
임금·퇴직금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2022.08.29 1088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86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25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68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76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821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8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