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이 2022.08.21 11:35

수습(수습기간 3개월)때 첫발령 지점장한테 밉보여서 지점이동했었는데 결국 그게 커서 수습평가 점수 미달로 짤리게 될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 받을게 있어서 두번째 지점장이 내부적으로는 의원면직 처리하고 고용보험 신고때는 직권면직 처리한다고 일단 의원면직 동의하라는데

궁금한 점은 사직서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5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경영악화나 인사적체 등에 의해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 혹은 시용기간 만료 후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 굳이 의원면직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의원면직 후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귀하께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최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고 부당해고를 다투는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일 수습평가 이후 퇴사했음에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였다면 이는 귀하께서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82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602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94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24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4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9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8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220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100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9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2.09.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2.09.14 243
기타 강제 휴무 문의요. 1 2022.09.14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2022.09.13 514
기타 연차발생 1 2022.09.13 132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56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4
휴일·휴가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2022.09.13 1039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2022.09.13 2120
임금·퇴직금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2022.09.13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