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1. 월요일 주휴일
2. 스케쥴제로 매월 휴무일수를 토,일 주말 개수+평일중 공휴일 개수 로 휴무 스케쥴 정하는 사업장
3. 9월의 경우 추석 휴무 9/9(금), 9/12(월) 이 있는데
휴무자들은 유급으로 쉬고 월급을 보장 받지만
스케쥴 사정상 9/9(금), 9/12(월) 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인원들은 추가로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또는 대체휴일 청구권이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2000.09.08 | 366 | ||
Re: 2899에 대한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 2000.09.19 | 366 | ||
자세한 질문 | 2000.09.19 | 366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해야 되나요? | 2000.10.05 | 366 | ||
이럴경우 | 2000.10.18 | 366 | ||
Re: 파견업체에서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 2000.11.15 | 366 | ||
Re: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럴때는 | 2000.12.02 | 366 | ||
Re: 부당해고 | 2000.12.28 | 366 | ||
Re: 또 다시 글 올립니다 | 2001.01.10 | 366 | ||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 2001.01.20 | 366 | ||
Re: 다시한번 올립니다. | 2001.02.08 | 366 | ||
Re: 급한 질문... | 2001.02.08 | 366 | ||
어이가 없네여 ㅠ.ㅠ | 2001.02.21 | 366 | ||
또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 2001.03.03 | 366 | ||
Re: 다른 직원과 같이 진정을... | 2001.03.09 | 366 | ||
이것좀들어주세요 | 2001.04.17 | 366 | ||
안녕하세요.. | 2001.05.17 | 366 | ||
Re: 답변 감사합니다. | 2001.05.31 | 366 | ||
감사합니다(내용무) | 2001.06.01 | 366 | ||
질의 | 2001.06.05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은 이상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