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2.08.29 15:35

근무형태 및 급여책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42교대로 업무를 하면서 한달에 토,일 포함해서 약 15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1.기본급:시급*209시간(기본근무 시간은 209시간이 안되지만 회사에서 209시간으로 책정해줌)

2.하루 8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 야간근무는 야간수당

3., 일은 연장수당, 휴일수당(토요일,일요일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 및 휴일수당 인정)

4.209시간 인정해주는 대신 점심시간 1시간씩 공제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인원이 생겼는데 인원충원이 되지 않아,

근무가 32교대로 바뀐 상태에서는 약 20일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기본급:시급*209시간(기본근무 시간은 209시간이 안되지만 회사에서 209시간으로 책정해줌)

2.하루 8시간 초과분은 연장수당, 야간근무는 야간수당

3.,일은 연장수당,휴일수당(토요일,일요일 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 및 휴일수당 인정)

4.점심시간은 1시간은 공제하지 않고, 포함해서 수당으로 책정해줌

 

 

제가 궁금한 것은

42교대일 때 15일 근무하던 것을

32교대일 때 20일근무해야 하는 상황에서

5일분에 대한 특근 및 대체휴무를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걸로만 얘기하고

대체휴무 및 특근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42교대일 때는 일한 것 보다 기본급이나 휴일수당 같은 것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3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면 쉬지 못한 5일분에 대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에 기본근무시간에 미달되어도 기본급으로 책정해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인원공백 때문에 발생하는 근무조 변경같은 이유로

특근이나 대체휴무를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대신 점심시간 1시간을 수당으로 책정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저한테 제 요구대로 특근이나 대체휴무로 지급하는 대신

지금 책정해주고 있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확히 근무한 시간으로만 책정하겠으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근무한 모든 시간을 연장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던 것을

기본근무시간으로 포함해서 계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의 결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결론)

제가 회사에 법을 근거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1.근무조 변경후 발생한 근로일수에 대한 대체휴무나 특근수당

2.점심시간 공제분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3.1,2번 둘다

4.회사가 지금은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되지 않아도 209시간을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급여를 주는데, 정확히 근무시간만 기본급으로 책정하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

 

 

저는 42교대일 때 받았던 휴일에 대해 대체휴무 및 특근수당,

점심시간 1시간 공제하지 않는 수당까지 둘다 받고 싶습니다.

또 기본급도 209시간으로 책정하고 있는걸 그대로 유지하고,

,일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 및 휴일수당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건가요?

 

 

,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만 있고,

근무조건상에 근무교대조와 관련한 특별한 기재사항은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만 얘기된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상에도 따로 기재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Extra Form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737
근로시간 사직서 반려기간 1 2022.09.15 627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8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9.15 8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신고일 1 2022.09.15 46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73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82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606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97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25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74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9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8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224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1009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9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2.09.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2.09.14 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