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맘 2022.09.06 14:50

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근로시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22.09.15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9.15 578
임금·퇴직금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2022.09.15 672
근로시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9.15 379
임금·퇴직금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2022.09.15 595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63
비정규직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2022.09.14 708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67
임금·퇴직금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2022.09.14 148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2022.09.14 804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174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91
여성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2022.09.14 38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2.09.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2.09.14 243
기타 강제 휴무 문의요. 1 2022.09.14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2022.09.13 512
기타 연차발생 1 2022.09.13 128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48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