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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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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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 2022.09.08 | 31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 2022.09.08 | 182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 2022.09.08 | 2441 | |
임금·퇴직금 |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 2022.09.08 | 459 | |
근로시간 |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 2022.09.07 | 41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근로시간 |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 2022.09.07 | 1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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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 2022.09.07 | 1525 | |
임금·퇴직금 | 급여바뀜 1 | 2022.09.06 | 1137 | |
임금·퇴직금 | 신의성실의원칙 1 | 2022.09.06 | 119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 2022.09.06 | 82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9.06 | 1020 | |
고용보험 |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 2022.09.06 |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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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 2022.09.06 | 181 | |
해고·징계 |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 2022.09.06 | 355 | |
근로시간 | 토요근무수당 1 | 2022.09.06 | 523 | |
임금·퇴직금 |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 2022.09.05 | 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근로시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