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2.09.07 11:44

조기출근 가산 적용 알려주세요

01:00시 출근 ~ 17:00 퇴직(근로시간 08시~17시)

01:00~06:00 -> 5시간 연장야간근로 2배 가산 적용

06:00~08:00 ->2시간 연장근로 1.5배 가산 적용 해 주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4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85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39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13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1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78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307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7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43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