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근로자 계약기간 : 2021.08.30~22.08.29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이나 22.08.31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로 출근했을 경우 연차수당 15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근무 인정함)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3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내용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2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22.09.20 | 130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상 후 퇴직기준으로 1 | 2022.09.20 | 535 | |
해고·징계 | 채용절차법 위반 및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0 | 407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 1년미만 근로자 연차 오버 사용에 대한 퇴직시 급여계산 1 | 2022.09.20 | 647 | |
휴일·휴가 | 주휴발생여부 1 | 2022.09.20 | 238 | |
기타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기준 문의 1 | 2022.09.20 | 593 | |
임금·퇴직금 | 남편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1 | 2022.09.19 | 691 | |
임금·퇴직금 | 동일 근무지 1년이상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 2022.09.19 | 286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1 | 2022.09.19 | 383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퇴직금 1 | 2022.09.19 | 4727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 2022.09.19 | 9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09.19 | 587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신청시 따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 2022.09.19 | 588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무효화 및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여부 질의 1 | 2022.09.19 | 34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9 | 197 | |
임금·퇴직금 | 이중근로자 퇴직금 계산 1 | 2022.09.19 | 850 | |
해고·징계 |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 2022.09.18 | 8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당사자간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실제 근로시간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