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7564 2022.09.07 11:44

조기출근 가산 적용 알려주세요

01:00시 출근 ~ 17:00 퇴직(근로시간 08시~17시)

01:00~06:00 -> 5시간 연장야간근로 2배 가산 적용

06:00~08:00 ->2시간 연장근로 1.5배 가산 적용 해 주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가산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휴직후 복직을 계속해서 연기당하고있습니다. 1 2022.09.18 872
근로시간 연장시수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1 2022.09.18 31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한 경우 2개월이상~3개월미만의... 1 2022.09.18 4540
임금·퇴직금 1년 되었는데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9.18 194
해고·징계 사립 학교 학교장 행정실 교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1 2022.09.17 1313
직장갑질 직장내 폭언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17 2178
휴일·휴가 휴일근무 1 2022.09.17 261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13
근로계약 퇴사 및 해고 1 2022.09.16 607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의 정산 1 2022.09.16 562
휴일·휴가 파견 계약직 연차수당 지급 계산 알려주세요~ 1 2022.09.16 6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6 280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2.09.16 61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문의 1 2022.09.16 674
직장갑질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2022.09.16 630
휴일·휴가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2022.09.15 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인센티브 셈하는 방법 문의 2 2022.09.15 89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506
임금·퇴직금 감단직 24시간 맞교대 대근수당 계산 1 2022.09.15 1291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15 713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