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2022.09.08 15:08

수습기간 1개월인 회사고, 1개월 계약 형태는 계약직으로 계약. 

1개월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근무평가가 어려워(코로나 확진으로 1주일 재택근무)

약 1주일(정확히 8일) 근무 후, 근무평가 결과가 근무종료로 나와 퇴사.

(근무종료 사유는, 근무평가 결과 역량 부족으로 근무종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이전 직장에서 2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고,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기간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72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183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4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578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511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7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2.09.26 339
임금·퇴직금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2022.09.26 545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2022.09.26 366
해고·징계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2022.09.26 18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185
기타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2022.09.25 3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2022.09.25 1243
근로계약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2022.09.25 288
기타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9.24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2022.09.23 644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2022.09.23 206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