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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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31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55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2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8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78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45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6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8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86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4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