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shy 2022.09.13 15:15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강제 휴무 문의요. 1 2022.09.14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2022.09.13 502
기타 연차발생 1 2022.09.13 128
기타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2022.09.13 440
휴일·휴가 추석연휴 미근무시.... 2 2022.09.13 241
» 휴일·휴가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2022.09.13 1038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2022.09.13 1996
임금·퇴직금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2022.09.13 876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79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583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11 105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2022.09.10 6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80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17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307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22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7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7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