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의꼬리 2022.09.11 05:27

안녕하세요 5인미만 병원에서 일했구요 궁금한거 있어 질문차 글 남깁니다 

제가 21년도에

월급  네트제 9월까지 세후 )190을 받았는데요  9월이후 부터 12월까지 4개월은 200을 받았습니다

12월기준 입금명세서  받아봤는데 지급액 220만 국민연금 건강 장기 총 20만원 /실수령액 200만 써잇더라구요 

제이름으로 납부하면 원장님한테도 좋다고 들었어요 ...: 

 

연말정산을 하니까 제 환급액이 60만원이라는데 네트제라고 못돌려 받았아요 

억울해서 이걸 신고 하고자 하는데  신고전 물어봅니다 

제가 만약 190을 받고 200을 받은후 환급액을  포기하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세전으로 받고 나중에 60을 환급받는게 이득이였나요 ? 

대충 200기준) 20만원정도 빠지니깐 20만 *12개월 =240만원 이랑             

   환급금 60을뺀 240-60 = 180 만원을 제가 덜 냇다고 생각하는게 편한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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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후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귀하는 네트제 계약에 의해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내용을 보면 네트제가 아니라 총 임금 220만원 중 귀하의 근로자부담분 2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네트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트제 계약이 아닌 상황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귀하에게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실제 네트제 계약을 했는지, 혹은 네트제 계약을 했다가 언제부터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했는지 등을 파악하셔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청구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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