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쓰 2022.09.10 13:52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전에는 상시 5인 이하여서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 일반음식점(포차(술집))을 오픈하게 되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후5시~ 오전3시이나 오픈전 준비 및 마감 후 정리 하면 일 근무시간은 11시간정도딥니다.

직원 주6일(풀타임)과 주5일(풀타임)이며, 홀알바는 시간별로 1명입이다.(+본인 상시상주)

이 경우 직원 급여 책정 방식과 월급여액 얼마인인지와 알바 급여 책정 방식과 월 지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특수업종이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되는것을 알고 있으나 제가 고용하고 있는 알바들의 근로 시간대가 다양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직원 주6일근무, 일11시간, 주1회 휴무.

알바는

월~금 / 토일 : 16시30분~22시 30분 (6시간)

월~금 / 토일 : 18시 ~ 24시(6시간)

월~금 / 토일 : 19시30분 ~ 3시 30분(8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대법 2008다6052) 막연한 특수업종(?)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당연시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경우 1주일을 기준으로 매일 6시간씩 7일을 근무한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와 30분씩 총 3.5시간의 야간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6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한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해주되 위의 (2시간+3.5시간+6시간) 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1.5시간은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요일 유급주휴수당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첫번째 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주 근무시간은 총 42시간이므로 42만원,

    가산수당은 5.75시간이므로 57500원

    주휴수당은 8시간이므로 80000원입니다. 총 557500원이 1주일의 임금이므로 월급제의 경우 1년 평균 주의 수인 4.34주를 곱하면 해당 직원의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나머지 근무형태도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이나 귀하의 근로계약내용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2022.09.13 1034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2022.09.13 1990
임금·퇴직금 상근임원 임기종료후 실업수당 수급 조건 여부 1 2022.09.13 868
기타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2022.09.12 1075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575
임금·퇴직금 병원 네트제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9.11 1052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작성법 및 임금산출방식 문의!!! 1 2022.09.10 62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계산 1 2022.09.09 1076
임금·퇴직금 내 월급이 제대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감단승인직) 2022.09.08 413
임금·퇴직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퇴사한 트레이너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22.09.08 3289
임금·퇴직금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 1 2022.09.08 233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시 1 2022.09.08 418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73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무 1 2022.09.08 722
임금·퇴직금 소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02
임금·퇴직금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2022.09.08 5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연봉포함 계약) 1 2022.09.08 30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1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431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