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1972 2022.09.13 17:50

육아휴직후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11.16 입사하여 2021.11.15까지 근무후 

2021.11.16부터 1년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2022.8.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11.15까지 근무한 것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11.16-2022.8.23 (9개월8일=>80%이상 출근일에 해당 안된다고 생각) 분의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해당안됨이 맞는지요?

1년 미만자는  80%이상의 출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이상이라 함은 10개월은 근무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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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발생이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80% 이상을 출근했더라도 1년 미만의 경우 즉 1년@개월에서 @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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