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명절 휴일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명령으로 목,금,토,일,월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래 추석 명절휴일인 9/9~9/11 의 3일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9/12(월)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9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89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11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46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66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82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191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4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49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88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3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47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63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2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41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10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날 근로하셨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