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느티나무 2022.09.13 22:11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1.09.13  

사직서 :22. 09. 16 제출하고 22. 09. 08일 까지 근무하였으며,

추석 연휴 후 출근일인 9/13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 날짜가 9/16일이라 1년이 지났기 떄문에 퇴직금 및 년차 수당을 

직원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년차 수당은 15개에서 출근하지 않은 13,14,15,16일이 4개를 공제하고 수당을 

요청하는데 퇴직금 발생 및 년차 수당 15개 발생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9월 13일에 입사했다면 9월 13일까지 재직중이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15개를 추가로 부여(1년 미만시 11개 이미 발생) 해야 하므로 사직서를 9월 16일에 제출했다면 최소한 재직기간이 9월 15일까지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출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2022.09.29 120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544
휴일·휴가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2022.09.29 1065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8
기타 단체협약 수정 건 1 2022.09.29 123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81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518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204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23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915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5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49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31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50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58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7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820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