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가는배 2022.09.14 09:30

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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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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