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부여 할 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현장 생산직 여성근로자가 현재 임신 5개월 인데 이번달 말 일까지 근로하고 출산 후 2개월 이후까지 7개월간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도 되는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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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2.09.15 | 83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22.09.15 | 7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9.15 | 574 | |
임금·퇴직금 | 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2 | 2022.09.15 | 657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9.15 | 36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월차수당 지급건 1 | 2022.09.15 | 565 | |
근로계약 | 사직서 반려 1 | 2022.09.14 | 1122 | |
비정규직 | 계약직 추석 상여금 1 | 2022.09.14 | 674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46 | |
임금·퇴직금 | 산재끝난후 퇴직금계산법 1 | 2022.09.14 | 1432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문의 1 | 2022.09.14 | 789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075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39 | |
» | 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74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36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496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내용처럼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중 최초60일은 유급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