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mama1 2022.09.15 12:18

현재 요양보호로 근무중입니다.같은근무지에 근로계약서 기준2021년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1년12월9일에 퇴사 하였다가

다시12월27일 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들어간 시점이 2022년1월8일로 되어있는데 가입에 되어있지 않던 10월11월12월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비가 공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기간은 정확히 입사,퇴사일 재입사 일에 맞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착취인지 아닌지 제가 취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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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3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를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미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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